[뉴있저]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 YTN

2022-04-28 96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처리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려 하실 부분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 수정안이 일단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이죠. 조금 이따가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장윤미]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수사권 조정이 종전에 이루어졌을 때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규정한 것도 검찰청법에 규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정확하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종전에 박병석 의장이 주재했던 중재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입법 논의를 하고 6개월 동안 입법 논의를 거친 후에 1년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겠다는 타임 테이블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부칙에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시기에 구애받음 없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딱 특정됐다는 점.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됐던 이 보완수사, 보완수사라는 건 정확히 직접적으로 검찰이 미지한 검찰의 수사내용을 조서 등을 꾸미는 데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수사지휘만 내려보낼 수 있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게 당초 안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은 아니, 어떻게 피의자들을 대면조차 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조서조차 꾸미지 않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고 비교적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수사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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